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4대보험 가입내역서 대체 가능?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방법, 대체서류부터 유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다양한 방법부터 상황에 따른 대체서류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Table of Contents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 양식
재직증명서 양식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작성하기 앞서 뜻과 사용용도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란 이전에 직장에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직위 및 재직 기간 등 경력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재직한 근무지 정보에 대해서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자신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문서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가지

1. 재직/퇴직 회사에 발급요청

2. 경력증명서 발급 대체 가능한 서류 발급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재직/퇴직한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하는 방법과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할 수 없으며 대체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경력증명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하는 곳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유의사항 및 상세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관련 글을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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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서류보조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주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 대체 가능할까?

경증명서 발급방법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는 이전 직장에서의 직위나 담당업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회사의대한 날인이 없기 때문에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여 4대 보험에서 발급받는 가입 증명서를 경력증명서 대신 인정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대체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회사가 증명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재직/퇴직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자서도 편하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서류로 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 있는 개인 서비스 중 ‘가입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입증명서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개인로그인으로 편한 인증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내역서 발급방법

로그인 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수집에 동의를 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국민연금인증서 발급방법

확인을 누르면 국민연금가입에 관한 전체내역을 확일 수 있으며 발급을 원하는 사항을 따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발급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요령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청구하면 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로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근무지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바뀌어 발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인정여부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줄요약

  1. 경력증명서는 근로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대체서류로 4대보험 가입내역서가 있지만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3.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이직 또는 퇴직 이후 3년 안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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