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2가지 : : 열람원 인터넷발급, 직접방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2가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인터넷, 직접 방문을 통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확정일자 차이 등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글의 순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간단하게 해당 주택에 현재 누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택에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신청권자가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전입세대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과 같은 문서로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부등본으로만 세입자, 전입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전원세 계약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순위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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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필수상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대상자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신청 대상자

전입세대 열람원은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 별로도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도 발급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유자 본인 및 세대원, 임차인 및 세대원, 매매 계약자, 임대차계약자만 해당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실태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권자준비물
경매참가자경매일시 등에 관한 신문 공고문이나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및 신분증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금융회사근저당 설정 서류(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원증, 신분증
소유자, 세대원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임차인, 세대원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명서
매매계약자
(경매낙찰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완납되지 않아도 가능)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임대차계약자임대차계약서
집행관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기본적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 받기 위한 소유자, 임차인의 경우 신부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인 법인, 금융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발급을 원할 경우 필요 서류가 모두 다르니 밑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선 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경매 참가자의 경우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기 증명되는 공고문이 필요합니다.

신용조사회사와 감정평가 법인의 경우 신용 조사의뢰서, 감정 평가 의뢰서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인 경우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인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계약서나 대출 약정서를 챙기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2가지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발급방법

인터넷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은 신청권자가 한정되어 입증자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에 관한 열람원 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은 입증확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도 인터넷 발급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 자녀 세대분리 방법(링크)
  • 20대 자녀 세대주 분리 방법(링크)
  • 한 아파트에 세대주 2명으로 인정 받는 법(링크)

직접방문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구청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에 모든 센터에서도 가능하며 수수료 3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차이점

전입세대열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차이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누가 전입하여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서를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포함 내용은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및 차임, 기간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Q&A

1. 현재 거주 안하더라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신청권리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가장 빠른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대리인이 대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직접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택매매계약서, 신청자 도장, 대리인 도장만 있으면 대신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서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양식을 첨부하니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3줄요약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직접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2.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다.
  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에도 필요한 서류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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