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모바일 휴대폰, 무인발급기, 직접방문하는 상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가족관계 증명서란?
- 가족관계증명서 4가지 발급방법
- PC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휴대폰 모바일 발급방법
-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함께보면 좋은 글
- 자주묻는 질문
- 3줄 요약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관련하여 기록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발급 받을 때 기본증명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이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 1통당 1,0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4가지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부터 4가지 방법과 종류, 자주묻는 질문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4가지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인터넷 발급, 휴대폰 모바일,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직접방문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인터넷 발급
2. 휴대폰에서 정부24 어플 실행 후 모바일 발급
3. 인근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4. 주민센터 직접 방문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PC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컴퓨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메인화면에 있는 증명서 발급 창의 맨 첫번째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칸을 클릭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정보확인 창에도 부모, 자녀, 배우자 성명, 등록 기준지를 선택합니다.
기입란을 모두 입력했으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 완료 후 위 사진과 같이 해당사항들을 확인합니다.
4번까지 완료 후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란을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본인만 체크하는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는 표시되지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원할경우 1번 사항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휴대폰 모바일 발급방법
휴대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은 정부24 어플 다운로드 후 전자문서지갑을 발급 받습니다.
네이버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검색 후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족관계증명서란으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약관동의 및 정보사항을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합니다.
정보란 입력 후 발급신청하면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인근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하고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배우자만 출력할 수 있고 형제 및 자매관계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관공서 등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는 5가지 종류가 있으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후견, 친권, 국적취득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증명서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인 행동에 관한 친권자 확인을 위해 기본증빙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때 기본증명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서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혼정보가 기재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이혼이나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서류 요청인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 것으로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 입양과 파양 신고를 기록합니다.
친부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록되지 않아 필요시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출력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의 무효, 취소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기제되지 않으며 현재 정보만 기록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발급사유도 한정되어 있어 친부모나 양부모의 허락 없이는 발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한 부모의 입양이나 취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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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관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발급해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지
신청인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시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온라인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
신분증으로만 발급할 수 있으며 학생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 수정하는 방법
수정을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재판서에서 등본을 받고 1개월 내에 신청해야 정정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형제, 자매를 포함할려면 부모님 명의로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