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3가지, 재발급 유효기간 최대 1년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보건증 발급 방법 2가지와 재발급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보건증 재발급 방법을 포함해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유효기간 및 유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글의 순서 >


보건증이란?

보건증 뜻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보건증이 의미와 사용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증이란 간단하게 건강 진잔 수첩의 단어와 같은 의미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학교급식종사나 요식업 관련 근무자라면 필수 제출서류로 최근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2. 검사 병원 방문 후 보건증 발급 방법

3. 보건소 방문 후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인터넷 발급 신청이나 검사 병원 방문, 보건소 방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 G-health,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이 가능하며 2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G-health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G-health 홈페이지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 후 접속하면 증명서 발급 메뉴얼 중에 가장 첫번째에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건강진단 결과서를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발급전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증명 문서 발급 후 즉시 파기됩니다.

해당 설명을 읽은 후 밑에 있는 ‘동의함” 목록에 체크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동의에 모두 체크가 끝나면 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뜨며 카카오톡, 네이버, pass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간편인증 로그인이 끝나면 자신의 건강검진내역서를 조회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건강진단결과서’ 목록에 조회가 되며 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보건증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 후 접속하면 메인 화면 창이 뜨며 중간에 있는 검색창에 ‘보건증’을 검색합니다.

인터넷 보건증 발급 방법

조회/발급 메뉴얼에 가장 첫번째로 뜨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목록 옆에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본인 건강검진 내역서가 조회되며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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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보건증 발급 방법

직접 보건소나 건강검진 받은 병원에 내원하여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하여 보건증을 받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며 보건소를 통해 발급할 경우 3,000원 비용이 발생하며 병원에 내원할 경우 1~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학교급식종사자와 식품 및 요식업계종사 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 요식업계 종사자는 1년입니다.

만약 보건증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재검사 후 보건증 재발급을 해야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유의사항

해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재검사 및 재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은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줄요약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수수료는 무료이며 직접방문하여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비용이 든다.
  1. 보건증 유효기간은 학교종사자의 경우 6개월, 식품 및 요식업종사자의 경우 1년이다.
  1. 재검사 및 보건증 재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 과태료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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