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발급 등 3가지 방법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부터 방문, 전월세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글의 순서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우선 먼저 확정일자 의미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서 등 법률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특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직접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 500원 비용이 부과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직접방문할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가능한 조건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기 전 신청 가능한 조건들이 있으며 조건에 제외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법인의 경우 전자인증서를 받은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자 대리인을 포함하여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 또는 계약증서와 자격자 신분증을 소지한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1.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2. 주민센터 방문 후 확정일자 신청

3. 전월세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로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받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링크 클릭 후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확정일자’ 메뉴얼을 클릭해주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위 사진처럼 확정이라 신청하기 화면이 뜨면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그럼 위 화면처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이 뜨면 오른쪽 하단 밑에 있는 ‘신규’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정일자 온라인 인터넷 신고 방법

신규를 클릭하면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으로 신청서가 나오면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밑에 있는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2단계로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며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목록에 맞게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발급 방법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3단계인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사전에 미리 말한 ‘계약증서파일’을 필요하며 계약증서 목록 밑에 ‘계약증서파일첨부’를 눌러 해당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첨부까지 모두 끝났으면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눌러주세요

확정일자 신청 방법

3단계 개인정보 입력과 계약파일까지 첨부하고 다시 확정일자 메뉴에 들어와 ‘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대상 신청서를 클릭한 후 신청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 ‘수수료 결제대기’ 바로 옆에 있는 ‘신청서 제출대기’를 누릅니다.

최종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면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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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해서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 이외에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이됩니다.

직접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수수료 600원의 비용이 들며 대인인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인터넷 및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법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받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2.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위의 조건일 경우에만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월세 대상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줄요약

  1. 확정일자는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2.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하다
  3. 전월세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신고시 같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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