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5가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무료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개인, 법인이 아파트나 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글의 순서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정확한 의미와 기재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통틀어 말하는 명칭으로 토지나 주택에 관한 부동산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인이 언제든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누구든 열람 및 발급을 받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해당 부동산의 주소, 지목, 구조, 면적등에 관한 정보와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차이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법적인 효력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용의 경우 기본적인 법적효력이 없어 열람용으로 출력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할 경우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하며 열람용으로 출력이 되었을 때 법무사의 승인을 거쳐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2. 인터넷 등기소 직접 방문 발급

3.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총 3가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종류는 법인, 개인, 아파트, 부동산, 건물 5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열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한 후,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로그인이 끝나면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등기열람/발급 메뉴얼을 클릭하여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인 인터넷 등기소는 주소 검색이 안될 때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편검색방법으로 부동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할 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경우는 집합건물로 선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주소까지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동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에 관련된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등 관련된 단어는 위의 사진에 설명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서 해당 사항에 선택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까지 모두 마쳤으면 주민번호 공개여부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방법

그럼 결제대상 부동산 내역이 나오며 해당 부동산이 맞으면 결제를 누르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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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도 발급하는 방법은 동일하며 법인으로 출력을 원할 경우 등기열람/발금 메뉴얼 중 부동산 밑에 있는 ‘법인’을 클릭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절차가 이해하기 힘드신 분은 직접방문을 통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발급 방법

인근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란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로 필요한 준비물이나 서류는 없으며 출력을 원하는 부동산 주소만 안다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근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싶으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수수료 700원을 지불하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얼에 있는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한 후 ‘열람하기’를 누르면 간편하게 원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닥집(Doczip)

닥집 사이트는 일주일에 1회 정도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서비스)

집파인 사이트의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주소를 등럭하면 등기변동 사항과 경매 배당기일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양식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 번경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란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예고등기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줄 요약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경우 인터넷, 직접방문 모두 수수료가 발생한다.
  2. 등기부등본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발급용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3. 인터넷 닥집, 집파인을 통해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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