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등 3가지 방법 총정리

주소이전을 위해서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서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부터 다양한 방법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온라인 주소이전 전입신고 하는법부터 확정일자 받는법, 유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글의 순서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구성원이나 전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임차하게 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만약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 권리를 못받게 되며 전세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에서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2가지

1. 인터넷 신청

2. 직접방문

전입신고 하는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온라인 주소이전 방법과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은 정부24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연결된 링크를 클릭 후 접속하면 가장 메인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 신청’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클릭하면 신청서비스 밑에 전입신고 메뉴가 뜨면 옆에 있는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이전 방법

전입신고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하는법

로그인 화면 다음 단계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글이 나오며 모두 읽어보시고 ‘예’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지금부터 전입신고 단계가 진행이 되며 1단계로는 신천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주소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이사하는 사유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온라인 주소이전

2단계로는 기존에 살았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입력 후 ‘주소조회’를 누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주소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편인증 화면이 뜨는데요

편한 간편 인증서를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주소이전 인터넷방법

인증이 완료되면 기존 세대구성원이 모두 나오며 그중에서 이동하는 구성원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마지막 3단계로 이사 가는 곳의 기본주소,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보입력이 모두 끝나면 ‘민원신청하기’를 끝으로 온라인 주소이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에서 별도로 2세대 이상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인전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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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신청말고도 직접 인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주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도 같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해야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겼거나 허위 신청을 했을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신청했을 경우 꼭 이후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 또는 취소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잘못 되었을 경우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해당 거주지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음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번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전월세계약신고제도 시행으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한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접속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같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전월세,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3줄요약

  1. 전입신고는 입주하고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기간을 넘을 경우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다.
  2. 인터넷 통해 집에서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3. 미성년자이거나 2세대 이상의 세대를 구성할 경우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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